“1개월 안에 예적금 중도해지해도 이자 준다”

입력 2010-04-18 12:00 수정 2010-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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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은행들이 오는 6월부터 0.1~1.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에게 중도해지이율 개선 내용 및 예금금리 변동 안내 개선사항을 은행권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은 1개월 이내 중도해지 예적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동금리 예적금 상품의 금리변동 앤용을 적절히 통지하지 않았다”며 “금융소비자 권인보호에 비흡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은행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자체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개월 중도해지된 예적금은 수시입출금식의 보통계금과 단기 운용자금으로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인 0.1%를 지급한다. 우리은행이 1.0%, SC제일과 제주은행이 0.5%, 기업은행이 0.3%, 산업은행이 0.25%, 하나은행이 0.2%를 지급한다. 나머지 은행인 신한, 외환, 씨티,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농협, 수협, HSBC은행은 0.1%의 이율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상품은 예적금 말고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장기저축성 예금도 포함된다. 다만 법령에 1개월 내 중도해지 이자 중 미지급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 고객은 개선안 시행부터 신규로 예적금에 가입하는 개인과 법인고객들이다.

또 금감원은 변동금리 정기 예적금에 대해 예금금리 변동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각 은행은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며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들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이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등 개선작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예금상품 약관심사과정에서도 개선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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