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시는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방식은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해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