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진행한 청약에서 잇따라 완판을 기록했다.
실제 이달 진행한 경기 의왕시 ‘의왕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은 1순위 청약에서 총 200가구 모집에 2071명이 몰려 전 타입 마감했다. 7월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퍼스티지’와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도 10만 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흥행했다. 9월 ‘북수원이목지구 대방디에트르더리체Ⅰ’는 2순위에서 모두 분양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차입금을 큰 폭으로 줄이며 재무건전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총 차입금은 4251억 원, 차입금 의존도는 16.9%로 올 2분기 건설업계 평균(24.2%)보다 낮았다. 부채비율(40.5%) 또한 평균치(127.1%)를 밑돌았다. 건설업 특성상 타인자본 의존도를 뜻하는 부채비율이 200%보다 낮으면 재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은 331.9%다. 기업이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대비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업종과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0% 이상이면 현금흐름에 대응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수익성은 대폭 하락했다. 매출(별도 기준)은 8570억 원으로 2022년(1조1844억 원)에 비해 27.6% 감소하며 2019년부터 4년 동안 이어온 ‘1조 클럽’에서 이름을 빼야 했다. 영업이익은 1734억 원에서 851억 원으로 51.2% 줄었다. 동시에 87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 전년 272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과 달리 적자 전환했다.
주된 원인은 분양수익 급감이다. 2022년 3306억 원이던 분양수익은 지난해 48억 원으로 무려 98.6% 떨어졌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분양수익(3315억 원)의 1.4% 수준이다. 분양 물량(2019년 6600가구→2023년 3500가구)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컸다.
때문에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전년(14위) 대비 9계단 떨어진 23위에 머물렀다. 시평액이 2조9862억 원에서 2조1254억 원으로 1년 만에 8600억 원 감소해서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건설 경기의 급격한 침체와 원자잿값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예년 대비 분양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수도권에서의 분양이 한 차례 더 예정된 가운데, 올해 분양시장에서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분양수익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방건설(구 광제건설)은 1991년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이 설립했다. 이후 계열사 확장을 시작,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을 넘기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계열사는 42개다.
지난해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총액은 823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96.1%에 달한다. 사실상 계열사 없이는 매출이 거의 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년 매출 대비 내부거래(8109억 원) 비중은 68.5%로 한 해 사이 30%포인트(p)가량 뛰었다.
대방건설뿐 아니라 대방그룹 전반적인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 7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조사 결과 대방그룹은 지난해 기준 총수가 있는 국내 78개 대기업 집단 중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다.
그룹 전체 매출 2조4671억 원 중 49.8%(1조2154억 원)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에서 나왔다. 이 중 86.3%(1조489억 원)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을 통해 발생했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표와 사위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사장이 각각 71%,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 지분은 구 대표의 동생 구수진 씨와 윤 대표 이름으로 50%씩 쪼개진 상태다.
업계에선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을수록 독자적인 사업전략을 짜기 어려워 체질 개선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사익편취 등 부당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내부거래 비중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 세법의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