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3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가능

입력 2010-05-19 15:38 수정 2010-05-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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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도록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3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규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를 사업계획 승인(30가구 이상)과 건축허가(30가구 미만)로 구분해 건축허가 대상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60㎡당 1대가 적용되며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가 적용된다.

취사가 불가능하고 구조, 기능 등이 고시원과 유사해 시장 혼란을 일으키는 기숙사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빠져 준주택으로 관리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하 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을 없애 사업자가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주차장을 지상이나 지하에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현행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때 지하 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30%, 60㎡ 초과 85㎡ 이하는 40%, 85㎡ 초과는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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