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가 원청업체여도 교섭 강제 안 돼"

입력 2010-07-18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노위, 현대차 비정규직 조정신청에 행정지도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단체협약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단순한 영향력만으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거쳐 먼저 원청업체가 사용자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교섭의무가 있는 원청업체가 교섭을 해태하고 있으니 교섭에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 조정 신청의 취지이나 현대차가 원청업체라 하더라도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영향력만으로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업체 부당노동행위는 구제신청 절차가 따로 있다"며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지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직접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중노위 결정에 반발했다.

현대차 울산지회, 아산지회, 전주 비정규직 지회 등은 지난 3월부터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았다. 이들 3개지회는 지난 6일 중노위에 2차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832,000
    • +2.37%
    • 이더리움
    • 5,626,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789,000
    • +2.4%
    • 리플
    • 3,461
    • +1.88%
    • 솔라나
    • 328,700
    • +1.89%
    • 에이다
    • 1,639
    • +6.08%
    • 이오스
    • 1,601
    • +4.16%
    • 트론
    • 428
    • +7%
    • 스텔라루멘
    • 623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900
    • +4.15%
    • 체인링크
    • 39,640
    • +18.33%
    • 샌드박스
    • 1,135
    • +5.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