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단체협약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단순한 영향력만으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거쳐 먼저 원청업체가 사용자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교섭의무가 있는 원청업체가 교섭을 해태하고 있으니 교섭에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 조정 신청의 취지이나 현대차가 원청업체라 하더라도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영향력만으로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업체 부당노동행위는 구제신청 절차가 따로 있다"며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지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직접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중노위 결정에 반발했다.
현대차 울산지회, 아산지회, 전주 비정규직 지회 등은 지난 3월부터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았다. 이들 3개지회는 지난 6일 중노위에 2차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