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앞으로 북한군이 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사격을 할 경우 2~3배의 화력으로 즉각 대응사격하도록 교전수칙을 개정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월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 이후 만들어진 합참의 교전수칙을 개정해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 교전수칙은 경고방송을 3차례 한 뒤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지상 교전규칙과 차이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지상 교전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상 교전수칙은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공격을 가할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2~3배 정도의 화력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김 장관은 "경고방송을 한 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 포탄이 도달한 거리만큼 NLL 북방 지역으로 빈 바다에 상응하는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측 사격으로 아군에 피해가 발생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경고방송 없이) 즉각 응징사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9일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했을 당시 포탄 일부가 NLL을 넘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 처음 보고할 당시에는 포탄이 NLL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좀 더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해명했다. 이와 함께 낮은 고도로 발사되는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음향추적이 가능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안포 사격 당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중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정 물체가 있었다"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고 개발 능력도 있지만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