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3일 국내 전문가 1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TF를 조직, SNS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 준칙을 이달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담당자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와 게시물, 파생정보 등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제공한 내용을 회수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SNS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보를 회수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SNS는 이용자가 제공한 신상정보, 게시물, 자신의 네트워킹 현황 등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이 제공한 정보, 게시물 및 네트워킹 관계 등은 모두 공개, 확산되고 있어 제3자에 의해 본인의 원래 의도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
더욱이 트위터 등 SNS 서비스를 중지하더라도 자신이 남긴 많은 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며 계속 노출된 행태로 존재하며 사실상 본인이 통제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방통위는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SNS 본질을 훼손시킬 있다는 우려에 대해 “SNS 가이드라인 마련은 트위터 등에서의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개인의 정보를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