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한이 주어진다. 또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을 마련해 당정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안은 소요될 예산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벌써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계획안은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맡겨졌던 근로시간 단축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게 된다.
연장, 또는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