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을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10월 정기국회에 공기업 부채 관리방안에는 부채 현황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 방침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공기업 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국회 보고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기획재정위 요구사항으로 의무사항이다.
재정부는 기존의 투자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과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경고 등 다양한 안을 놓고 막바지 작업중이다.
부채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비 등 관리비 절감과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촉구하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공기업별 특수성에 맞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문제 기관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부는 개별 공기업의 부채 증가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증가 속도와 내역을 살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과는 별도로 지난 4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공기업의 총부채는 213조2042억원으로 전년대비 20.4% 늘었으며 부채비율은 153.6%에 달한다.
지난해말 기준 부채가 109조원, 부채비율이 524.5%에 달하는 LH는 지난해 전년대비 부채가 23조5000억원이 늘었으며 통합전인 2008년 토지공사 475.2%, 주택공사 420.5%에 비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