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5개 건설사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진흥기업 등 35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진흥기업이 50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건설산업(46억500만원), 서희건설(41억8900만원), 한신공영(39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나머지 업체는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중 신창건설 등 8개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35개 건설사는 지난 2006년~2008년 사이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회사(이하 '추진사')와 나머지 회사(이하 '협조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8개 공사에서 모두 추진사가 낙찰 받도록 했다.
이들은 추진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사들이 도와주기로 하고, 낙찰일 일주일 전쯤 유선통화를 통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게 전달했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담업체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입찰담합은 대다수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었던 성남판교 신도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