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역세권개발법’에 서울시가 요청한 개발지정 가능면적 확대, 최대 용적률 규모 하향조정 등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역세권개발법 제정에 시의 요청을 묵살한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방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용산개발 사업을 돕지 않는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역세권개발법'으로 국책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땅 주인인 코레일도 역세권개발법으로의 사업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개발사업의 순항을 위해 용산사업 참여 건설사들은 현재 608%인 용적률을 상한선인 80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서울시는 특혜 문제 등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역세권개발법은 대지면적 3만㎡ 이상 철도역의 증축·개량이나 3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조례보다 용적률·건폐율을 1.5배까지 상향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측은 역세권개발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은 축소되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과밀개발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용적률이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개발방식인 도시개발법을 포기하고 역세권개발법 절차를 밟으면 사업 전환이 가능하다"며 "(판단은) 드림허브 등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서울시에서도 조례 개정으로 얼마든지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산개발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을 이 사업에 포함시킨 탓에 주민들에게 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성은 악화된 셈"이라며 "서울시도 지지부진한 용산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