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 박해춘 회장의 영입으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으나, 용산역세권개발의 용적률 상향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코레일와 서울시 고위관계자가 만나 용적률 상향조정 문제를 협의했지만 서울시의 불가 방침으로 무산된 데다 국토해양부도 역세권개발법의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업계에선 제시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사업성 자체에 타격을 받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6월경 코레일과 서울시 고위관계자가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용적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동향을 감안, 이에 대한 서로의 의사타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용적률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코레일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현행 608%→800%이상)하면 타 지역 사업에도 같은 비율로 용적률을 높여줘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게다가 과밀개발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서울시로서는 부담이다.
여기에 국토부마저 용적률 상향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역세권개발법의 경우 개발지가 역을 포함해야 하지만 용산개발 사업은 역을 벗어나 있어 당장 적용자체가 불가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개발법은 용산을 배려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다"라며 "만약 타 사업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 했다면 역세권개발법을 제정할 때부터 입법작업을 했어야 한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더구나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전환하려면 주민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적용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따라서 용적률 상향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사업성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기부채납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용산개발 사업의 성공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다 이미 SH공사 지분(4.9%)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일정부분 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사업 참여에 대해 "삼성물산만 빠진것이다. 드림허브가 이번 사업을 포기 한것이 아니다"라며 "(삼성물산을 대신할) 새 건설사가 나오기도 전 서울시가 사업을 맡는다, 안 맡는다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