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승인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미승인 시스템으로 검사를 받은 차량은 무려 9만305대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교통안전공단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강 의원측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사용한 미승인 시스템은 '케이디 147'방식. 이는 종전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테스트하는 '럭다운 쓰리모드'(LUGDOWN 3MODE)와 달리 차량의 속도를 80km로 유지하면서 테스트 하는 방식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시스템을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 2008년 3월 3곳의 자동차 검사소에 도입하기 시작해 지난 4월 전국 57개 검사소에 설치 완료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이 필요했음에도 환경부는 사실상 테스트 목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이 시스템을 통한 검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2008년 3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중 9만305대는 법적으로 불법 종합감사를 받은 차량이 된 셈이다.
강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변경된 방식으로 차량을 테스트 한 것도 문제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두고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이를 어긴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미승인 장비로 자동차 테스트를 받은 차들이 결과적으로 불법테스트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운 '케이디 147'방식의 검사 방식은 2010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정식화 됐고 해당 장비는 6월에 형식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