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준 완화

입력 2010-10-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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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신용도가 낮아도 우량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라면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 공기업 등과 더불어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 한정했던 ABS 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신용 또는 자산규모를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유동화 전문회사(SPC) 1개당 1개의 유동화 계획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고쳐 1개의 SPC를 통해 다수의 유동화 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유동화'를 허용했다.

다만 포괄유동화는 5년을 한도로 하고 최초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시 포괄유동화 계획을 미리 정해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각각의 유동화 계획 별로 양도받은 자산은 구분해서 관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에 관한 서류 외에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유동화증권의 상환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1000만원)이 삭제되고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 제공, 자산유동화 관련 비용 감소,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비등록 유동화(ABCP) 수요를 등록유동화로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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