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봉암 사건에 대해 장녀 조호정(82)씨 등 유족이 낸 청구를 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봉암 선생은 군인ㆍ군속이 아닌 일반인이므로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부대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특무대 소속 중령 등이 선생을 수사한 것은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기초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이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며 판결 전부를 재심하라고 결정했다.
해방 후 1대와 2대 국회의원, 초대 농림부장관 등을 지낸 조봉암 선생은 1952년과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80여만표, 200여만표 등을 얻은 데 이어 1956년 11월 진보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조 선생은 민의원 총선을 앞둔 1958년 1월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국가변란 혐의로 전격 체포돼 그해 2∼3월 육군 특무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육군첩보부대(HID) 공작요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간첩 혐의까지 추가됐다.
조봉암 선생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