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기 어려운 땅에 한해 도시 사람들도 매입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의 2만ha(19만4000필지)를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처음으로 지정·고시했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란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가운데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의 12만ha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시.군에서 현지 조사 및 확인이 완료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것이다. 21개 시·군은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당진.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화순, 경북 경주.청송, 경남 사천.함양이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본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일반농지와 달리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하려 할 때도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의 열람이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 지정대상인 140개 시·군 가운데 나머지 119개 시·군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완료해 올해 안에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