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거론된 취득세 50% 감면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3일 반대성명을 내고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 마련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를 비롯 25개 자치구가 지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면하게 되면 각 구가 현장구정을 원활히 펼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효성 측면에서 취득세 감면보다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 전액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벌어지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매월 선(先) 보전 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운용 자주성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세수 감소에 따른 행정 차질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