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의 핵심 내용인 공공요금 납세 정보 등 공공정보 공유가 김석동식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반발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공정보 공유를 위해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이 모여 협의가 진행됐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만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이에 따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 공유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보편성이 인정되는 공공요금 납부 실적이 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신용정보 가운데 우량정보인 공공정보가 신용등급에 반영될 경우 서민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 현재는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여서 한번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신용등급 개선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공유항목은 4大보험료 납부정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기요금 납부정보, 전력사용량 정보,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의 변경정보, 국외이주(이주포기)신고 정보 등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몸사리기에 나서 공공정보 공유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에게 불이익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정보 오남용과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며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정보 제공 이후 제공받은 기관의 유출 및 유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함에 따라 정보 제공 여부 결정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정보의 공유를 서민금융 종합대책에 포함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관련기관과 합의가 이뤄지고 시스템이 구축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장 서민대책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관련기관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방식과 어떤 범주로 가야하고 또한 정해진 방침에 따라 시스템 구축돼야 하기 때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