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0일 부산ㆍ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효력을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각각 3천452억원(부산), 937억원(부산2) 초과했고 가용자금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예금인출 확산에 대한 대응 등 정상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은행 예금자들의 추가 피해, 공적자금 투입규모의 증가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소를 제기하면서 문제 삼았던 ‘경영개선명령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은 경영개선명령 전 은행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측은 처분 관련 의견, 경영개선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재무구조악화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도 이뤄졌다.
은행 임직원 일부는 이에 대해 `자산부채 실사가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사전통지가 누락됐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