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외국기업 공시위반 첫 과징금 부과

입력 2011-06-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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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3개 종목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1개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2개 종목의 불공정거래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후 허위공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개 종목의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전력자들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동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자금으로 동 종목을 시세조종한 혐의다.

특히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또 다른 외국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제3자배정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주가가 급등하거나 신규사업 공시가 빈번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시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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