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지난 6월 부터 일부 대기업 집단의 기업소모성자재(MRO) 계열사와 시스템 통합(SI)·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업체 선정 기준으로 △MRO 비중 △총수, 친족 등의 지분 비율 △각 분야서 규모별 순위 △기업 공개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기업대상을 확충을 할 방침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9월 공개가 추진된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친족 지분의 범위를 30%에서 20%로 확대하며 공시대상 거래금액도 현행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반성장에 관한 조사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내달부터 두달 간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또 우유 및 발표유, 프리미엄 분유·주스·소금 등에 대한 가격과 품질 정보를 제공, 업체들의 편법적 가격 인상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단체 5곳에 위탁해 프리미엄 상품 등 9개 품목의 가격·품질 정보를 생산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에는 프리미엄 우유와 일반우유, 다음달에는 소시지, 태블릿PC 등의 비교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는 또 소비자단체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국 21개 도시의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업 및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의 가격 실태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련,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선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법인위주 고발에서 임직원 개인고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현재 3년간 3회 위반에서 5년간 3회 위반으로 강화하고 도로공사 등 공공분야의 주요발주기관에 대해 입찰담합 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