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 중심으로 진행돼 온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 등이 실시된다. 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구역 해제가 쉬워지고 기존의 전면철거식 정비사업 대신 보전과 정비를 위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지자체나 산하 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도록 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서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역별·사업별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든다.
또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방자치단체별 탄력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직접 참석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정비구역 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고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안의 추진을 위해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