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500㎡ 이상 대형 찜질방 64개소의 식품·수질 위생 및 무신고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47개 업소에서 57건 위반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소중 목욕장내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중인 피부미용업 등 8개소를 형사 입건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 및 욕조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행정처분,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38개소는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목욕장내 이용안내문 미게시, 목욕실 등의 청결, 발한실의 안전관리, 통로 물건적치, 기타 준수사항 등 경미한 위반사항 23건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조치했다. 또 찜질방에 있는 정수기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곳이 59.3%(64곳 중 38곳)에 달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찜찔방의 정수기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기준치를 100배나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시는 시설개선 명령밖에 할 수 없었다. 현행법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해 손님들에게 먹는 물을 제공 했을 때는 비록 수질기준 위반이라도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시는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여성전용 찜질방의 전면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여자 특사경 단속조를 편성해 21개 업소의 위생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76.1%인 16개소에서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찜질방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기는 휴식공간이자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대중적인 공간인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여름철엔 세균번식이 왕성한 만큼 공중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위생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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