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실패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 상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구제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상 소송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특위는 2억원 원리금 보장, 6000만원 원금 보장안 등을 내놨지만 좌절됐고 정부와 여론의 완강한 저항을 접하면서 정치적 해결 수단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치권도 손배소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피해자들의 정부 상대 손배소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 피해구제 법률지원단도 구성했다.
여당, 야당 모두 피해자들이 손배소를 제기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 소홀이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왔고 이 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검찰 수사로 충분히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과 정부, 회계법인 등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회계법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거나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배상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보다 승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승소를 100% 장담할 순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이 피해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환봉 변호사는 “금감원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다른 정부 상대 소송보다 높아 보인다”라면서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량이냐 부실이냐를 따지지 않고 금리만 보고 돈을 맡겼다고 하면 금감원의 잘못과 예금자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피해자들의 책임 여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작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소송을 꺼리는 분위기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때는 보상받을 방법이 아예 사라진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 지원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