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미FTA 피해 지원규모 1조원 추가 확대"

입력 2011-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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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조1천억→22조1천억원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 지원규모에 대해 "총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 참석, 한미FTA에 따른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원규모에 반영되지 않은 세제지원 등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사실상 지원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기존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에는 구조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한 이후 3년여가 지났고 그동안 구제역 등 여건이 변화해 기존 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사·과수·원예 시설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위주로 재정지원 규모를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당초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또한 과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각각 기존 4000억원, 3000억원에서 6000억원, 5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생산비 절감 및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면세유 공급 일몰기한을 2012년 6월말에서 2015년 12월말로 연장하고 공급대상 기계를 현행 39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특례 혜택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11년 말에서 2014년말까지 연장하고 대상 기자재도 현행 129종에서 134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해 피해의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도를 추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가격 대비 80% 이하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득보전직불제도가 적용되도록 지정됐으나 이번 추가 대책 발표로 85% 이하로 발동요건이 완화됐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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