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장애인도서관 설립으로 문화적 갈등 풀어줘야

입력 2011-10-04 09:23 수정 2011-11-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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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내 고향은 전라남도 곡성이다. 심심산골, 달랑 13가구가 사는 산골마을에서 자란 나는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게 서민의 삶을 살아온 나는 한나라당에 들어와서도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소수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비껴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 들에 대해 말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늘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들은 결실을 맺게 되어 내겐 큰 보람이었고, 지금도 그분들을 위한 결실을 맺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비장애인들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늘 안타까웠다.

시각장애인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점자 교재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수년 전의 점자 교재를 볼 수밖에 없고, 악기연주를 배우고 싶어도 점자악보가 없어서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각장애인들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한국영화를 볼 수 없다. 자막 없이는 영화조차 볼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연간 발행되는 신간도서는 5만여 종에 달하는데, 그 중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도서는 3-4%에 불과하다. 대체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다양한 책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지도, 최신 책을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체자료가 문학·교양서에 편중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습서나 참고서는 거의 없다.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것이다.

그래서 탄생시킨 법안이 바로 ‘도서관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추가하는 한편,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언제든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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