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 중 4곳의 지난 3년간 불용액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인건비 이외 예산항목의 불용액을 임의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액이란 부처에서 쓸 예산을 편성은 해놨으나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그 돈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의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채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결원인건비 또는 사업 불용액을 부당 처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타용도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지난 3년간 부당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이 85억원에 이르며 산하기관 전체 부당 적립액의 57%를 차지했다.
공단은 지난해 인건비집행 잔액 13억5000만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외의 산하기관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항목의 불용액을 제멋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 부당 적립내역을 살펴보면 △산재근로자 후유증상진료지원 5100만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억6700만원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2억9700만원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 2억4500만원 △사회심리재활지원 9000만원 등의 불용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했다.
홍영표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을 모아 퇴직급여에 쓰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상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의 복지는 외면해도 직원들의 복지는 챙기는 기관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