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삼성 자진신고로 과징금 1404억으로 줄듯”

입력 2011-10-14 18:05 수정 2011-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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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에 과징금 3653억원을 부과했으나 실제 부과액은 140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1순위, 삼성생명은 2순위 자진신고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1순위인 교보생명은 현행법인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고 2순위인 삼성생명은 과징금을 50%를 감면 받아 총 2249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생명보험 업계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중 최고이나 자진신고로 감면율이 61.56%에 달한다.

공정위가 자진신고 제도를 감안하지 않고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삼성생명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 △알리안츠생명 6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신한생명 33억원 △동양생명 24억원 △AIA생명 23억원 △미래에셋생명 21억원 △ING생명 17억원 △메트라이프생명 11억원 △KDB생명 9억원이다. 이밖에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개인보험상품의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 담합했다.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진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가 적발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번 담합 행위의 주축이 된 6곳 중 교보, 삼성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대폭 면제 받아 논란이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자진신고감면 제도로 큰 폭으로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해당 제도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

담합 신고 1순위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담합을 주도함에 따라 담합의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인 것이다.

실제로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7년 간 담합 과징금 부과액과 리니언시 적용 감면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과한 담합 과징금 1조6213억원에서 리니언시로 감면한 금액은 9628억4000만원, 감면비율은 59.39%로 나타났다. 무려 반 이상의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난 것.

김 의원은 “담합 조사의 경우 업체들이 대부분 공동행위를 부인하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이 확실해지면 상대 업체를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며 기업들이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최근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업체 간 신뢰를 파괴해 장기적으로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자진신고 제도는 글로벌화된 기준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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