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의무화키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수혜방지책도 포함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도 개선했다.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된 경우 이를 각 용도지역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하여야만 가능했으나, 이를 조례로 하도록 했다.
이외에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제출기관을 감정평가협회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저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