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증권사도 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장 자체의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증권사들이 잠재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회사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양증권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상장폐지된 회사의 채권 발행 업무를 대행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버젓히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회사채 발행 업무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리투자증권 등 회사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증권사는 회사채 인수 규모가 전체 매출의 10~1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상 판결로 증권사들의 대기업 회사채 선호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중소기업 역시 자금 마련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경기 자체를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 등급별로 증권사 수익률은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삼성, LG 등 대기업 회사채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 법적 수수료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만 대기업 회사채의 경우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한 증권사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수료마저 디스카운트해 사실상 증권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수익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노린 일종의 네트웍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연이어 터진 불성실 회사채 발행을 계기로 자금 조달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회사채 시장 위축과 함께 발행비용 상승을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발행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주관업무를 담당한 증권사 수익은 커지는 구조”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이번 판결로 회사채 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며 “회사 등급별 금리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성원건설 회사채 불완전 판매로 일부 배상판결을 받은 키움증권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발행사가 중요 사실을 숨길 경우 주관사 입장에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