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주택의 월세이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배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이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가격/(전세금-월세보증금)×100’로 계산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한국감정원의 2011년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1년 11월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별 평균월세이율은 0.88%로 연 10.6%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 1월 0.92%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하향 조정돼 연초대비 -0.04%p 인하된 수치다.
즉,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월 46만원에서 44만원으로 2만원 월세부담이 낮아져 연간 24만원 정도(연 552만원→528만원) 인하된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월세이율은 0.90%에서 0.84%로 -0.05%p 떨어져 현재 연 10.1% 수준을 보였다. 특히 한강이남 11개구(강남)는 11월 현재 0.85%로 1월 대비 0.06%p가 하락해, 수도권 중 월세이율 낙폭이 가장 컸다. 한강이북 14개구는 연초대비 -0.05%p(1월 0.88%→ 11월 0.83%) 떨어졌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11월 0.94%로 수도권 중 월별 평균월세이율이 가장 높고 연초대비(0.94%) 이율변동 움직임도 크지 않았다. 경기도는 1월 0.95%에서 11월 0.92%로 -0.03%p변동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 월세이율은 서울 강북(연 9.99%)을 제외하고 연 10%를 상회(서울 10.1%, 강남10.2%, 경기 11%, 인천 11.3% 등)해 일반시중은행 평균 정기예금 금리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의 월세전환 부담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최근 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월세이율도 연초에 비해 하향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 내년 봄 이사철이 도래하고, 전세시장의 가격움직임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 요구와 월세전환 계약이 늘면 평균 월세이율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