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기아차 사고는 인재(人災), 관련자 처벌해야”

입력 2011-1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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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 실습생 사고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유충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의 뇌출혈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기아차와 정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려와 개선 요구에 귀기울였다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정부 당국의 전문계고에 대한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주목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체와 국가에서 실습생의 인권과 안전보장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땜질식 처방과 주먹구구식 정책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에 △현장실습생 근무시간 제한 △야간노동 금지 △유해업무부서 근무 배제 △실습 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전문계고 목표 취업률 현실화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목표취업율 현실화 △후진적 노동구조 개선 등 10가지 요구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십여년 전부터 현장실습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현장실습 운영방안을 폐기하고 특성화고 강화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계고 현장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도가니로 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전남 모 특성화고 3학년 김모(18)군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실습생의 의식은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을 넘어선 26일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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