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최근 롯데카드 상담직원으로부터 가족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가족카드의 경우 포인트가 더 쌓일 뿐만 아니라 1만포인트를 추가 적립해 준다면 카드발급을 권했다. 특히 상담직원은 전화중 카드를 자택으로 보낼덴데 누구 명의로 하면될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다짜고짜 물어왔다. A씨는 아무런 설명없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해 카드발급을 거절했다.
#2. B씨는 신한카드사로부터 이마트 상품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처음엔 무료 경품인 줄 알고 받으려했지만 신한카드 상담원과의 통화과정에서 이마트 신용카드도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B씨는 무료 경품이 아니라 신용카드 추가 발급임을 알고 거절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수를 늘리기 위해 포인트 추가 적립이나 상품권 증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꼼수’ 마케팅을 여전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를 통한 비대면 마케팅 방식을 택하고 있어 불완전판매도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 여신전문업법상 카드사는 카드 연회비의 10% 이상의 경품을 제공해 카드모집을 하거나 연회비를 면제해줄 수 없다. 그러나 1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고 10만원 이상의 연회비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기 때문에 경품 모집행위의 대부분은 불법에 해당한다.
또 가족카드도 발급시 신용카드 실적에는 포함되지만 추가 연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고객을 유혹하고 법적인 문제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카드사들이 전화를 통한 마케팅에 나서는 것은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경우보다 발급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전화의 특성상 빠른 말로 설명하는데다 고객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주로 얘기한다”면서 “그러다보면 고객도 무의식 중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화를 통한 카드 마케팅은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높은데다 금융당국의 카드 억제방안과 대치된다는 점이다.
예컨데 가족카드는 가족중 한 사람의 신용으로 미성년자나 무직자, 신용불량자 등 카드발급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화를 통한 카드 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신업법 시행령에 따로 넣거나 별도의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