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교권보호에 나섰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침해되면 대다수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한 직후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 교원들이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학내 분쟁과 맞닥뜨렸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등이 담긴 120쪽 분량의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상황 대응법’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청은 매뉴얼에서 교권침해의 개념,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과 사례,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무료법률상담제도,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권보호 장치를 모아 소개한다.
또 학내 분쟁 또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기존의 판례를 제시하며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최근 초·중등 교원들로 구성된 ‘교권보호 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 차례 회의를 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법학회가 추천한 노기호 군산대 교수, 고전 제주대 교수, 박인심 서울여대 교수 등 3명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오는 13일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연구팀이 제출할 초안에는 △현행 교권보호 제도의 한계 △다른 시·도 및 외국 사례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권보호 정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제안할 내용 등이 담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3월 이전까지 제작해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