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최근 5년 동안 적어도 한 해 이상 소득수준이 ‘절대빈곤층’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상대빈곤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패널 소속 5637가구의 5년간(2005~2009년) 소득 및 기초수급지위 데이터를 추적·분석한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한 해 이상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된 가구(가처분소득 기준)는 27%다. 절대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층 경험률은 24%였다.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에 미달하는 ‘상대빈곤층’에 한 해이상 포함된 가구도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36%, 35%에 달했다. 전체의 8%는 5년 내내 상대빈곤층(경상소득 기준)에 머물었다.
또 전체 가구의 43%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고, 14%는 5년동안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았다.
조사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가난함의 경험 빈도가 높았다.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빈곤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나이별로 보면 50대까지는 5년동안 상대빈곤(경상소득 기준) 경험 횟수가 평균 1회 미만이었다. 그러나 60대(1.22회), 70대이상(2.91회) 등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상승했다. 중졸이하 가구주는 동기 대비 약 2회의 상대빈곤 상태에 놓였다. 반면 나머지 학력층은 평균 1회를 밑돌았다.
여성 가구주의 평균 상대빈곤 경험은 2.24회, 남성 가구주의 평균(0.67회)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어떤 기준을 사용해도 지난 5년간 빈곤 경험 가구의 비율이 25%를 넘는만큼 빈곤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을 빈곤정책 대상으로 봐야하며 빈곤 경험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