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30일 오후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교과부의 제소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교과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26일 교과부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교육청 수장의 공식적 발언이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자회견에서도 서울시교육청 최병갑 채임교육과장은 교과부의 법리적 문제제기를 ‘억지’라고 일축했다.
교과부는 어떻게든 학생인원조례를 막아보려는 의지가 역력하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할 것을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 또는 정지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로…“학교폭력 가중” vs “학교폭력 해결” 시각차=두 기관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야 말로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과부는 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가 힘들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19일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직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으로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 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사이의 일에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려 대응할 수 어렵게 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조례의 시행으로)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노력을 학교 폭력을 막는데 쏟을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인권조례의 가장 근간이라는 것. 곽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는 결단코 처벌의 완화와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일탈과 방종이 생긴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일선학교 혼란 가중=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교육 당국이 둘로 쪼개져 싸우면서 학교현장의 혼란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몰라 소신을 섣부르게 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일선 학교는 교육청에 소속돼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교과부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니까 현장에서는 일단 교육청 방침에 따르겠지만 상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 교과부 입장이 달라서 행정적인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쟁점화 된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지금 상황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 개인의 생각은 중요치 않게 돼 버렸다”며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면 전교조 소속으로, 반대하면 보수 교원단체 회원으로 딱지가 붙는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효력이 발생한 상황으로 겨울방학이 끝난 뒤 교실에 당장 적용된다. 신학기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그 향배에 관심이 더욱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 배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