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직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인가. 이사회 개최시 출석률이 50% 안팎으로 저조하거나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면서도 활동비로 수천만원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전횡을 막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 감시는 커녕 경영진 의사를 기계적으로 추인하는 ‘요식절차’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선내화의 사외이사 한수양씨는 작년 한해 13차례 열린 이사회 출석률이 56%에 불과했다. 한씨는 광양제철소장과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낸 인물로 작년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한씨는 월 평균 1회 가량의 이사회 절반에 미참석했음에도 3670만원의 보수를 챙길 예정이다. 또 모든 이사회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미원상사의 두 사외이사 설용건, 이상훈씨는 작년 11차례 열린 이사회 출석률이 각각 64%, 55%에 불과한데도 1800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2009년에는 이보다 더했다. 2009년 설씨의 출석률은 29%, 이씨는 36%에 불과했으며 1인당 19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2009~2010년 모두 이사회 안건에서 반대표를 던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씨는 법률사무소 이안의 변호사이며 설시는 연세대 화학공학과 정교수로 있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사외이사 정영철씨는 전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출신이다. 정씨는 작년 9차례 열린 이사회 출석률이 44%에 불과한데도 480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 과정에서부터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