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책임을 줄이고 권한을 확대하는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547개사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주총회를 열었거나 주총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 사이 보수의 6배 이내로, 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등 이사의 책임을 줄이는 정관개정을 도입하려는 상장사는 185개사로 34%에 달했다.
반대로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하는 등 이사회의 권한을 늘리려는 상장사는 164개사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회사의 자금 조달을 효율화하고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있었다.
상장사 중 179개(33%)사가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발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액을 우선 배당하는 이익배당우선주, 배당률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변동배당률부 이익배당우선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도입하려는 상장사는 75개(14%)사 다.
주주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신주의 제3자배정시 주주에게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하기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187개(34%)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정기주총을 가장 많이 여는 날은 이달 23일로 나타났다. 266개(48.6%)사가 주총 일정을 잡은 것.
주총을 여는 요일은 금요일이 85%(465개사)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목요일 6.6%, 수요일 3.8%, 화요일 2.7%, 월요일 1.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