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알뜰주유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위한 한시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장 논의가 되는 유류세를 제외한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따르면 정부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세제·금융·재정지원 등의 유인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알뜰주유소 목표치를 7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서울도 최소 25개 이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지방세 일시 감면책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으며, 2년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재산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50% 감면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를 통해 알뜰 전환 사업자에 대한 매입·임차 비용을 지원한다. 매입과 관련해 최대 100억원의 시설자금을 제공하고 임차는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4월말에 알뜰주유소 전용 저리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2%포인트 이상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 등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2300만원 이내로 시설자금의 70~90%를 지원하는 규정을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시설자금 90%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쳤다. 또 외상거래자금을 새롭게 실시, 석유공사 자체 자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삼성토탈이 제5공급사로서 6월중 석유공사에 휘발유를 공급할 계획이며 석유공사와 수입사 지원을 통해 공급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알뜰주유소를 늘리는 정책에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유류세 낮추기를 피해보자는 심산이지만, 결국 최종 판매업자인 주유소들의 경쟁을 높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고통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알뜰주유소 운영하는 한 사장은 “우리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곳도 있어서 경영이 어렵다”며 “주유업계에서 지금 여유 있게 돌아가는 곳이 없다. 결국 유류세를 내리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