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접근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발표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중 방송 성인물의 청소년 시청 방지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동안 케이블TV·IPTV 및 위성방송사는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해 셋탑박스에 관련 기능(시청연령제한, VOD연령제한) 등을 마련했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실제 대부분의 케이블TV·IPTV 및 위성방송사는 성인물 시청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그대로 방치해 청소년이 접근할 기회가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물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23.5%, 중1 31.1%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55.2%가 한달에 1~2회 성인물을 시청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사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방송 성인물에 대한 최초 접촉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가입계약서 작성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 고지 △가입자 동의시, 성인물을 포함한 유료 결제 내역의 휴대전화 실시간 정보 제공 △선정적인 방송 성인콘텐츠 홍보영상 및 포스터 화면의 자율심의 강화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보호시간대의 성인물 방송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해서는 성인물 시청내역 제공 등의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성인물 시청방지 캠페인 및 시청방지 고지 등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