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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일을 유급 휴일로 제정,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앞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온 것에 맞춰 날짜를 5월1일로 변경했고, 이름도 '근로자의 날'로 유지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경우 예외대상이다.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