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나 압류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몇가지 요건만 갖추면 부활이 가능하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된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한 후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도 부활이 가능하다. 해지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팔기 위해 기존 계약을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보험계약도 부활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두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한편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연간 70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