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라도 ‘현 주소지’만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범위 축소 및 신청 요건 강화,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동안 ‘현 주소지,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현 주소지’만 제공해 과다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