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9호선 민간투자 실시협약 협상에서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운임자율결정권’ 보장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9호선 실시협약 협상 회의자료’에서 이 대통령은 2004년 1월 16일 열린 시 정책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9호선 협상과 관련, 시장 지시사항으로 “운임은 민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되, 운영 중 운임수입보전은 서울시에서 일절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즉, 운임자율권을 보장하되 최소운임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민간투자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투자법에는 민자사업자의 요금인상을 허용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도록 돼 있다.
9호선 측은 당시 서울시의 제시안에 최소운임보장을 요구하며 “대중교통 특성상 자율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같은 해 5월경 최소운임보장 취지를 대략 합의하자 이 때부터 ‘완전 운임자율권’을 요구한다.
이 사안은 2005년 5월 작성된 실시협약서에 ‘(협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 결정·징수할 수 있다. 단 범위를 초과할 때는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문화됐다. 결국 시는 최소운임 보장과 운임자율권 모두를 9호선 측에 넘겨주는 실리 없는 협상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