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원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대기업 진입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할 수 있고 생계형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업종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335만5000개로, 도·소매업 87만7000개(26.1%), 숙박 및 음식점업 63만4000개(18.9%),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37만6000개(11.2%) 등으로 나눠져 있다.
김 연구원은 이날 “현재 대기업이 진입해 있거나 향후 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서비스업 진출 업종 등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분야의 적합업종 선정은 품목별 지정방식, 상권지정방식, 가이드라인 지정방식(MRO 적합업종 사례) 등 세 가지 방안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품목별 지정방식은 영세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며, 상권은 ‘보호구역’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가이드라인 지정방식은 프랜차이즈 등 적합업종 지정이 어려운 경우 영세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다.
김 연구원은 대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유사업종으로의 진입가능성(주력분야와의 연관성) △해당업종의 소상공인 피해 정도 △해당업종의 시장진입여건(서비스의 표준화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주력분야와 관련이 있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연구원은 이날 프랜차이즈 형태로 대기업이 진출한 분야에 대해서는 직영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서비스분야와 달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