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한 논의가 우리나라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일부 분야별 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 워싱턴에서 폐막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와 관련한 추후 협의를 위해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입장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과 전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ISD 문제가 FTA 협정에 따라 발효 후 90일 이내에 양측 논의대상에 올랐음을 의미한다"며 "국내적으로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언제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자고 미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경 간 서비스, 투자 및 통신 분야에서 양측의 관심사항도 논의됐다.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확대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협정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세관분야의 양국 간 협력 사항 등이 거론됐다.
무역구제위원회에서는 양국의 무역구제 관련 조치의 이해 제고와 협정에 규정된 무역구제 조항의 국내적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작업반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과 중소기업이 더 쉽고 원활하게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했다.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차기 회의 일정과 다른 위원회·작업반 회의의 개최 일정은 추후 양측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