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헤지펀드업계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헤지펀드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모집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해외 헤지펀드들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적격외국인유한파트너(QFL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적격국내유한파트너(QDLP)’로 불리며 QFLP와 대응되는 개념인 셈이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운용자산이 최소 100억달러(약 11조4200억원) 이상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가 초기 QDLP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QDLP를 얻고자 하는 헤지펀드는 상하이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투자은행 노스스퀘어블루오크의 로렌스 핀토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QDLP 도입을 발표하기 전부터 헤지펀드들이 자격을 신청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QDLP의 도입은 중국의 자본시장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FT는 분석했다.
중국 투자자들은 현재 투자처가 매우 제한돼 있다.
글로벌 경기불안에 중국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마땅히 다른 투자대상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회사채 시장은 발전 초기 단계며 해외투자 개방폭도 여전히 좁다.
그 결과 부자들의 자금이 지난 10년간 몰린 부동산시장은 거품 붕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헤지펀드업계의 진입으로 중국 부자들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현지 기관투자자들도 해외 헤지펀드의 다양한 투자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QDLP도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QDLP는 초기에 투자쿼터가 연 50억달러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글로벌 헤지펀드시장에서는 미미한 규모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