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검찰과 정면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공작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당 대표가 정치검찰의 이름을 곧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치검찰공작 수사대책특위 1차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명박 정치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의 표적·재갈물리기 공작수사 기도에 단호하기 대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렸다. 당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가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을 방치하면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당 차원에서 검찰의 공작수사를 저지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지난 10일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향해 ‘정치공작’을 그만두라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친구 얘기를 꺼낸 상태라서 관심이 더욱 쏠린다. 이 대표 친구는 70회나 검찰에 불려나가 ‘거짓자백’을 요구받았다는 게 요지다.
이에 검찰은 “관련된 수사팀 전체를 확인해 봤으나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전혀 거론된 바 없다”며 “(이 대표는) 근거를 대든지 아니면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이날 특위 위원 중 한 명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에게 “당 대표께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의 이름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곧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어서 발표시기를 살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부터 ‘기소 검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공소판결문에 재판 참여 검사의 이름뿐 아니라 기소한 검사의 이름도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 검사실명제를 실시한 시기가 짧아서 이 대표 친구를 수사한 공소판결문에 기소한 검사의 이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그래서 검찰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담당 검사 이름이 빠져있는 것 아닐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경원 전 의원을 거론했다. 나 전 의원이 제기한 재판에서 검사가 기소는 했지만 재판은 다른 검사가 했다. 이때 기소 검사실명제 실행 이전이었다면 기소한 검사는 공소판결문에 이름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기소 검사의 이름이 빠짐에 따라 무분별한 기소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