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두고 “反대기업 정서를 이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 교수는 13일 기자에게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이 부쩍 기업의 활동을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옥죄고 있다”며 “대기업을 겨냥한 입법의 피해가 오히려 지방의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 부(富)의 편중은 개선해야 하지만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논란이 예상되는 법률은 ‘하도급 공정화 법률’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우선 하도급 공정화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 시 1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시 1배 △감액금지 위반 시 3배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부당 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지운 데다 손해배상 소송에서까지 3배를 물어줘 대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적 문제점도 제기된다. 손배제의 기본원칙인 공평·타당한 분담에 위반돼 현행 민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그렇다. 경쟁업체나 거래가 중단된 하청업체들이 보복을 위해 징벌적 소송제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 발주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