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률 분쟁에 휘말린 사람이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믿을 만한 협회와 단체를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변호사들은 법적 지원을 받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 중개제도 및 공익 법무법인 신설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익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부 기관에 한정해 비영리 전제로 변호사 중개가 허용된다.
사건소개 브로커에 의해 의뢰인·변호사 모두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예측불허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믿을 수 있는 중개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 중개를 하는 단체는 사건 배분기준을 포함한 중개시스템, 운영인력, 회원관리 등 엄격한 사전 인가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회원 변호사가 형사처벌 전력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게 해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혔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근거도 못박았다.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모이면 공익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무상의 공익활동으로 영역은 제한되지만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안을 도입해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반면 영리활동을 하면 인가는 취소된다.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도입 후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영구제명'을 변호사 결격 사유로 정해 별도의 징계위 결정 없이도 활동을 금지하고, 제명사유를 구체화했다.
변호사 등록제한 기한도 제명 후 5년에서 7년으로, 정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등록거부 요건 중 직무관련성을 삭제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